제1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새말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,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.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의 설치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의견수렴 및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후 설치 할 예정입니다.
1. 설치 근거 :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
2. 설치 목적 :새말초등학교 학교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(학교폭력예방 및 시설안전, 화재예방 등)
제2조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운영 현황
1. 설치 대수 : 16대
2.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
연번 | 위 치 | 대수 | 성 능 | 촬영시간 | 보관기간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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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정문 출입구 | 1 | 400만화소 야간 적외선 | 24시간 | 30일 | |
2 | 본관동 행정실 입구 | 1 | 400만화소 야간 적외선 | 24시간 | 30일 | |
3 | 중앙현관 운동장 방향 | 1 | 400만화소 야간 적외선 | 24시간 | 30일 | |
4 | 정문 우측 주차장 입구 | 3 | 400만화소 야간 적외선 | 24시간 | 30일 | |
5 | 주차장 1 | 1 | 400만화소 야간 적외선 | 24시간 | 30일 | |
6 | 주차장 안쪽 | 1 | 400만화소 야간 적외선 | 24시간 | 30일 | |
7 | 주차장 2 | 1 | 400만화소 야간 적외선 | 24시간 | 30일 | |
8 | 엘리베이터 | 1 | 400만화소 야간 적외선 | 24시간 | 30일 | |
9 | 유치원 출입구 | 1 | 400만 화소 야간 적외선 | 24시간 | 30일 | |
10 | 중앙현관 주차장 방향 | 1 | 400만 화소 야간 적외선 | 24시간 | 30일 | |
11 | 본관 뒤 1 | 1 | 400만 화소 야간 적외선 | 24시간 | 30일 | |
12 | 본관 뒤2 | 1 | 400만 화소 야간 적외선 | 24시간 | 30일 | |
13 | 유치원 놀이터 | 1 | 400만 회소 야간 적외선 | 24시간 | 30일 | |
14 | 운동장 | 1 | 400만 화소 야간 적외선 | 24시간 | 30일 | |
15 | 별관옥상 | 1 | 400만 화소 야간 적외선 | 24시간 | 30일 | |
16 | 별관 옥상 | 1 | 400만 화소 야간 적외선 | 24시간 | 30일 |
3.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방법 및 보관장소
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합니다.
- 처리방법 : 테이프장치에 의한 실시간 녹화(녹음기능 사용 안함)
- 보관장소 : 새말초등학교 전산기계실(통제구역)
4.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
- 확인방법 : 저장매체와 직접 연결된 화면에서 확인(온라인 기능 사용 안함)
- 확인장소 : 새말초등학교 전산기계실
제3조 CCTV의 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
새말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에 의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1.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 자
개인영상정보 보호 접근 책임자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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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임자 | 교장 | 853-0225 |
개인영상정보 보호 접근 권한자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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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임자 | 교감 |
|
개인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 운영 담당자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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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임자 | 행정실장 | 매월 4일 안전점검의날 CCTV를 시설주무관이 점검하고 행정실장이 확인한다 853-0225 |
담당자 | 시설주무관 |
제4조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및 교육
새말초등학교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 인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,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접근 권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1.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
2. 필요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관리책임자의 허락을 받은 자
제5조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
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「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」 제48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1. 범죄수사/공소유지/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2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3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새말초등학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.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요 구 인 | 처 리 기 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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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말초등학교 | |
[별지1]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청구서
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있으며, 기술적으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의 변경이 불가능 할 경우 열람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.